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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유리] Pyrosaplus 60분 / 30분 건축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하고 있는 방화문에 적용되는 제품이 계속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중 방화유리에 대하여 공유드립니다. 대한유리공업 (daehangnm.com) 대한유리공업 > 제품소개 > 방화유리 daehangnm.com 2024. 1. 6.
[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4.1.1) 1/2 개정 전 / 후 내용 공유드립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 2024. 1. 5.
[개정]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 등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4.1.4) 개정 내용에 대한 신규 비교 공유드립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에서의 소방시설공사는 제외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2024. 1. 4.
[개정] 소방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등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24.1.4)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사항 공유드립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할 수 없다. 6. 법인의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 제5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할 수 없다. 6. 법인의 대표자가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024. 1. 4.
[개정] 전기공사 및 전기공사관리 분리발주 / 전기공사업법 (시행 '24.1.4) 전기공사와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분리발주 개정안 공유드립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①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①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②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등 다른 업종의 공사관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등 다른 업종의 공사관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③ 다음.. 2024. 1. 4.
[개정]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24.1.3) 개정사항 공유드립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의3(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③ 관리자는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영 제21조의2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6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착공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의3(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③ 관리자는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영 제21조의2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6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착공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허가권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때 관리자가 법 제30조제4항.. 202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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