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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사 기출문제2

[오늘도합격] 강관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 / 건설안전기사 /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11. 14.] [고용노동부령 제399호, 2023. 11. 14., 일부개정]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ㆍ받침목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2. 강관의 접속부 또는 교차부(交叉部)는 적합한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접속하거나 단단히 묶을 것 3. 교차 가새로 보강할 것 4. 외줄비계ㆍ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할 것. 다만, 창틀의 부착 또는 벽면의 완성 등의 작업을 위하여 벽이음 또는 버팀을 제거하는 경우, 그 밖에 작업의 필요상 부득이한.. 2023. 11. 27.
[오늘도 합격]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 건설안전기사 /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11. 14.] [고용노동부령 제399호, 2023. 11. 14., 일부개정] ①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이 조에서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하며, 수직형 추락방망은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제42조제2항 각.. 2023.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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