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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개정]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 등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4.1.4)

by 우후슬슬 202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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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에서의 소방시설공사는 제외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1.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① (생 략)
6의2. 비상조명등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신 설> 제11조의7(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1조의5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제11조의5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신 설> 제11조의8(위반사실 통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1조의6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제11조의5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19조의4(감독) ① 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라 소방청장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2. 회원의 가입ㆍ탈퇴와 회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회 및 회원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제19조의4(감독) 
소방청장은 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라 협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2. 회원의 가입ㆍ탈퇴와 회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회 및 회원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소방감리 AI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제33889호)(2024010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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