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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화장치2

[오늘도합격] 운전위치의 이탈금지 / 건설안전기사 /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11. 14.] [고용노동부령 제399호, 2023. 11. 14., 일부개정]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기계를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1. 양중기 2. 항타기 또는 항발기(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 3. 양화장치(화물을 적재한 상태) ② 제1항에 따른 운전자는 운전 중에 운전위치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2023. 11. 25.
[오늘도합격] 신호 / 건설안전기사 /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11. 14.] [고용노동부령 제399호, 2023. 11. 14., 일부개정]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 1. 양중기(揚重機)를 사용하는 작업 2. 제171조 및 제1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3. 제20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4.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운전작업 5. 중량물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 6. 양화장치를 사용하는 작업 7. 제412조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8. 입환작업(入換作業) ② 운전자나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신호방법이 정해진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023.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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