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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기출문제15

[KOSHA GUIDE M-186] 와이어로프 클립 체결법 / 크레인 달기기구 및 줄걸이 작업용 와이어로프의 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2015) KOSHA GUIDE M - 186 - 2015 와이어 로프 크립 체결수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8.3.4 클립(Clip) 체결법 (1) 클립의 새들(Saddle)은 과 같이 와이어로프의 힘이 걸리는 쪽에 있어 야한다. (2) 클립 수량과 간격은 로프 직경의 6배 이상, 수량은 최소 4개 이상일 것 (3) 하중을 걸기 전 후에 단단하게 조여줄 것 (4) 가능한 한 심블을 부착할 것 (5) 남은부분을 시이징 할 것 (6) 심블을 사용할 경우에는 심블이 이탈되지 않도록 용접되어야 한다. (7) 클립의 체결수량은 다음 에 따른다. 와이어로프의지름(mm) 클립수(개) 16이하 4 16초과 - 28이하 5 28초과 6 원문은 첨부로 공유드립니다. 2023. 12. 18.
[오늘도합격] 동바리 유형에 따른 조립 시 안전조치 / 건설안전기사 /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11. 14.] [고용노동부령 제399호, 2023. 11. 14., 일부개정] 사업주는 동바리를 조립할 때 동바리의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의 경우 가.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나.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다. 높이가 3.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2.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틀의 경우 가. 강관틀과 강관틀 사이에 교차가새를 설치할 것 나. 최상단 및 5단 이내마다 동바리의 측면과 틀면의 방향.. 2023. 12. 9.
[오늘도합격]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종류 / 건설안전기사 /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11. 14.] [고용노동부령 제399호, 2023. 11. 14., 일부개정]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이란 거푸집의 설치ㆍ해체, 철근 조립,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면처리 작업 등을 위하여 거푸집을 작업발판과 일체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거푸집으로서 다음 각 호의 거푸집을 말한다. 1. 갱 폼(gang form) 2. 슬립 폼(slip form) 3. 클라이밍 폼(climbing form) 4. 터널 라이닝 폼(tunnel lining form) 5. 그 밖에 거푸집과 작업발판이 일체로 제작된 거푸집 등 거푸집쪽 이미지가 아직 연관성이 없는 내용으로 나오네요 ~ ㅎㅎ 2023. 12. 9.
[오늘도합격] 강관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 / 건설안전기사 /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11. 14.] [고용노동부령 제399호, 2023. 11. 14., 일부개정]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ㆍ받침목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2. 강관의 접속부 또는 교차부(交叉部)는 적합한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접속하거나 단단히 묶을 것 3. 교차 가새로 보강할 것 4. 외줄비계ㆍ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할 것. 다만, 창틀의 부착 또는 벽면의 완성 등의 작업을 위하여 벽이음 또는 버팀을 제거하는 경우, 그 밖에 작업의 필요상 부득이한.. 2023. 11. 27.
[오늘도합격] 계측장치의 설치 / 건설안전기사 /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11. 14.] [고용노동부령 제399호, 2023. 11. 14., 일부개정]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계측장치를 설치하여 계측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안전성을 검토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영 제42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시 계측시공을 지시받은 경우 2. 영 제42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에서 토사나 구축물등의 붕괴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3. 설계도서에서 계측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23. 11. 14.] 2023. 11. 25.
[오늘도합격] 추락의 방지 / 건설안전기사 /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11. 14.] [고용노동부령 제399호, 2023. 11. 14., 일부개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2023.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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