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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11

[오늘도합격] 동바리 유형에 따른 조립 시 안전조치 / 건설안전기사 /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11. 14.] [고용노동부령 제399호, 2023. 11. 14., 일부개정] 사업주는 동바리를 조립할 때 동바리의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의 경우 가.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나.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다. 높이가 3.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2.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틀의 경우 가. 강관틀과 강관틀 사이에 교차가새를 설치할 것 나. 최상단 및 5단 이내마다 동바리의 측면과 틀면의 방향.. 2023. 12. 9.
[오늘도합격]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종류 / 건설안전기사 /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11. 14.] [고용노동부령 제399호, 2023. 11. 14., 일부개정]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이란 거푸집의 설치ㆍ해체, 철근 조립,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면처리 작업 등을 위하여 거푸집을 작업발판과 일체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거푸집으로서 다음 각 호의 거푸집을 말한다. 1. 갱 폼(gang form) 2. 슬립 폼(slip form) 3. 클라이밍 폼(climbing form) 4. 터널 라이닝 폼(tunnel lining form) 5. 그 밖에 거푸집과 작업발판이 일체로 제작된 거푸집 등 거푸집쪽 이미지가 아직 연관성이 없는 내용으로 나오네요 ~ ㅎㅎ 2023. 12. 9.
[오늘도합격] 강관틀비계 / 건설안전기사 /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11. 14.] [고용노동부령 제399호, 2023. 11. 14., 일부개정] 사업주는 강관틀 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高低差)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강관틀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높이가 20미터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틀 간의 간격을 1.8미터 이하로 할 것 3. 주틀 간에 교차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할 것 4. 수직방향으로 6미터, 수평방향으로 8미터 이내마다 벽이음을 할 것 5.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미터 이하이.. 2023. 11. 29.
[오늘도합격] 계단의 폭 / 건설안전기사 /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11. 14.] [고용노동부령 제399호, 2023. 11. 14., 일부개정] ①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ㆍ보수용ㆍ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 1미터 미만의 이동식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계단에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등을 설치하거나 쌓아 두어서는 아니 된다. 2023. 11. 21.
[오늘도합격] 출입의 금지, 건설안전기사 실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11. 14.] [고용노동부령 제399호, 2023. 11. 14., 일부개정]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 또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장소에서 수리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그 암(arm) 등의 움직임에 의한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2. 유압(流壓), 체인 또는 로프 등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기계ㆍ기구의 덤프, 램(ram), 리프트, 포크(fork) 및 암 등이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3. 케이블 크레인을.. 2023. 11. 21.
[건설안전기사] 경보용 설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11. 14.] [고용노동부령 제399호, 2023. 11. 14., 일부개정] 사업주는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에는 비상시에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02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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