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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여객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3.12.20) 별표 개정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12. 20.] [국토교통부령 제1289호, 2023. 12. 20.,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시설기준(최저치)(제8조의7 관련) 구분 1일 이용인원 (명) 매표실 대합실 (㎡) 정류장소 (㎡) 승강장 (승차 대기장) (㎡) 주차장 (유도차로, 조차장소 포함) (㎡) 화장실 사무실 (개소) 안내실 (㎡) 배차실 (개소) 승무원 휴게소 (㎡) 간이 세차장 (㎡) 남자용 여자용 세면기 (개) 매표 창구 수 (개) 면적 (㎡) 승차장 하차장 대변기 (개) 소변기 (개) 대변기 (개) 500 이하 1 4 60 91 46 12 200 2 3 5 2 1 6 1 10 20.. 2023. 12. 20.
[개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3.12.19)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 [시행 2023. 12. 19.] [대통령령 제34007호, 2023. 12. 19., 일부개정] 변경 전 변경 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타법개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2. 19] [대통령령 제34007호, 2023. 12. 19, 일부개정] 제7조의2(공개모집의 방법 등) ①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오피스텔로서 300실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의2(공개모집의 방법 등) ①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오.. 2023. 12. 19.
[개정]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3.12.14) 주택관리자업자 선정 등에 관한 변경사항 공유드립니다. 변경전 변경후 제5조(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등) ① (생 략) 제5조(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 2023. 12. 15.
[가이드]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 라인 (2022.8) 국토부 공사기간 검토를 위한 자료 공유드립니다. 2023. 12. 14.
[지침]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 (시행 '14.05.23) 건설공사 프로젝트 관리자(감독자)의 업무 지침내용을 알아봅니다.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 [시행 2014. 5. 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7호, 2014. 5. 23., 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감독업무(건설사업관리 용역에 대한 감독을 포함한다)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하며, 관계 법령, 계약서 및 공사시방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발주청은 직접 공사감독을 수행할 자체 인력이 부족한 경우 발주청 직원과 부분 감.. 2023. 12. 14.
[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23.12.1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장소가 명확히 지정되었습니다. 변경전 변경후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 영 제39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의 카메라를 설치할 것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 영 제39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의 카메라를 설치할 것 전문은 첨부파일로 공유드립니다.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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