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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60

침수 방지시설은 무엇인가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침수 방지시설) 법 제49조제4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차수판(遮水板) 2. 역류방지 밸브 2022. 8. 26.
공동주택이란 무엇인가요 ? '건축법 시행령'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2022. 8. 26.
대수선이란 무엇인가요? '건축법' 건축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2조(정의)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가적인 사항은 아래의 건축법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 2022. 8. 25.
지하층의 정의 '건축법' 지하층의 정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보다 낮다고 지하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건축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법적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2022. 8. 24.
초고층 건축물의 정의 '건축법 시행령'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건축 용어 중 "초고층 건축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한 정확한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정의가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25호, 2022. 7. 2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15.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2022. 8. 22.
물막이설비(차수판) 설치 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올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도처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건축법에서는 빗물 등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막이설비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규정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17조의2(물막이설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물막이판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물막이설비”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허가권.. 2022.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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