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11. 14.] [고용노동부령 제399호, 2023. 11. 14., 일부개정]
①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이 조에서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하며, 수직형 추락방망은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19. 12. 26., 2022. 10. 18.>
② 사업주는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제4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728x90
'건설안전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늘도합격] 비계의 재료 / 건설안전기사 / 산업안전기사 (0) | 2023.11.26 |
---|---|
[오늘도합격] 계측장치의 설치 / 건설안전기사 / 산업안전기사 (1) | 2023.11.25 |
[오늘도합격] 추락의 방지 / 건설안전기사 / 산업안전기사 (0) | 2023.11.25 |
[오늘도합격] 운전위치의 이탈금지 / 건설안전기사 / 산업안전기사 (0) | 2023.11.25 |
[오늘도합격] 신호 / 건설안전기사 / 산업안전기사 (0) | 2023.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