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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오늘도합격] 강관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 / 건설안전기사 / 산업안전기사

by 우후슬슬 2023.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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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11. 14.] [고용노동부령 제399호, 2023. 11. 14., 일부개정]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4.>

 

1.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ㆍ받침목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2. 강관의 접속부 또는 교차부(交叉部)는 적합한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접속하거나 단단히 묶을 것

 

3. 교차 가새로 보강할 것

 

4. 외줄비계ㆍ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할 것. 다만, 창틀의 부착 또는 벽면의 완성 등의 작업을 위하여 벽이음 또는 버팀을 제거하는 경우, 그 밖에 작업의 필요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해당 벽이음 또는 버팀 대신 비계기둥 또는 띠장에 사재(斜材)를 설치하는 등 비계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강관비계의 조립 간격은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나. 강관ㆍ통나무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한 것으로 할 것

 

다. 인장재(引張材)와 압축재로 구성된 경우에는 인장재와 압축재의 간격을 1미터 이내로 할 것

 

5. 가공전로(架空電路)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공전로를 이설(移設)하거나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5]
강관비계의 조립간격(59조제4호 관련)
강관비계의 종류 조립간격(단위: m)
수직방향 수평방향
단관비계 5 5
틀비계(높이가 5m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6 8

 

 

 

 

강관비계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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