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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오늘도합격] 운전위치의 이탈금지 / 건설안전기사 / 산업안전기사

by 우후슬슬 2023.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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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11. 14.] [고용노동부령 제399호, 2023. 11. 14., 일부개정]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기계를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1. 양중기

2. 항타기 또는 항발기(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

3. 양화장치(화물을 적재한 상태)

 

② 제1항에 따른 운전자는 운전 중에 운전위치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운전자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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