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계단참의폭1 [오늘도합격] 계단참의 설치 / 건설안전기사 /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11. 14.] [고용노동부령 제399호, 2023. 11. 14., 일부개정]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3. 11. 14.] 2023. 11. 22.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