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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오늘도합격] 계단참의 설치 / 건설안전기사 / 건설안전산업기사

by 우후슬슬 202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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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11. 14.] [고용노동부령 제399호, 2023. 11. 14., 일부개정]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4.>

 

[제목개정 2023. 11. 14.]

 

 

 

계단참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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