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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 제일이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른 중간 난간대 설치 몇 개인가 ?

by 우후슬슬 202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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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령) (2019.12.26)에 명시된 안전난간대 설치 기준은 제13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설치된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내용 중 중간 난간대 설치기준에 중복이 있습니다.
상부 난간대가 120센티미터인 경우 중간 난간대 설치요건이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
두 번째 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정확하게 높이가 120센티미터인 경우 규칙 원문이 120센티미터 이하120센티미터 이상으로 명기되어 구분이 겹치는 상황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법령정보 원문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A%B8%B0%EC%A4%80#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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