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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개정] 품질관리계획 수립 등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4.1.7)

by 우후슬슬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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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항 공유드립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 설> 1의2. 법 제10조의2에 따른 건설기술과 정보통신, 전자, 기계 등 다른 분야 기술을 융ㆍ복합한 기술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65조(건설기준)
⑥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표준시방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으로 한다.
제65조(건설기준)
⑥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표준시방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축사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으로 한다.
제90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이 절에서 “발주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법」 제25조 또는 「주택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토ㆍ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이하 제98조제2항에서 같다)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0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법」 제25조 또는 「주택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토ㆍ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이하 제98조제2항에서 같다)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5조(권한의 위임) 제115조(권한의 위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 설> 3의2. 법 제57조제4항에 따른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 확인 및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품질관리계획 AI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제33212호)(202401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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