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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준

저탄소 콘크리트 (KCS 14 20 01 : 2021)

by 우후슬슬 2021.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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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련 이슈가 계속되고 있죠 건설부분도 2017년 12월에 저탄소 콘리트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KCS 14 20 01 : 2021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20210218일 개정

 

 

2.3 저탄소콘크리트

 

2.3.1 품질

(1) 저탄소콘크리트는 혼화재 대량 사용에 따라 품질관리가 미흡할 경우 초기 강도발현지연, 탄산화 저항성 감소 등 내구성 변동에 영향이 크므로 용도와 타설부위에 따라 단위 결합재량의 조정, 혼합비율 및 치환율 조정, 조강형 고성능 화학 혼화제 사용 등 별도의 조치 및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시공시 양생방법, 양생기간 및 마감재 코팅 등의 적절한 조치를 통해 콘크리트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구입자는 호칭강도,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슬럼프값 또는 슬럼프 플로값을 조합한 부록2 2.3-1에 표시한 표를 표시한 범위 내에서 종류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2.3 저탄소콘크리트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부록2 2.3-1 저탄소콘크리트의 종류

콘크리트
종류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mm)
슬럼프 또는
슬럼프 플로
(mm)
호칭강도 MPa(=N/mm2)1)
18 21 24 27 30 35
저탄소
콘크리트
20, 25 80, 120, 150, 180, 210
500*, 600* - - -
* 슬럼프 플로값을 의미함.
1) 예전 단위의 시험기를 사용하여 시험할 경우 국제단위계(SI)에 따른 수치의 환산은 1kgf=9.8N으로 환산한다. , 1MPa=10.2kgf/cm2가 된다.
 

2.3.2 강도 및 내구성

(1) 저탄소콘크리트는 설계기준강도 40 MPa 미만의 보통콘크리트 강도범위에 적용한다.

 

(2) 강도는 일반적인 구조물의 경우 표준양생을 실시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재령 28일 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혼화재의 사용량에 따라 책임기술자의 승인 하에 91일 이내에서 관리재령을 선택할 수 있다.

 

(3) 구조물의 소요 강도를 확보하기 위해 현장배합과 양생방법의 개선, 양생기간의 연장 등 시공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조강제 사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탄산화 저항성이 감소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물-결합재비, 피복두께, 양생기간 및 방법, 마감재 코팅 등의 조치를 검토·적용하여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저탄소콘크리트를 부재 단면이 작거나 탄산가스 노출 환경 등 탄산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특수한 조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면마감 등 내구성에 문제가 없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2.3.3 결합재

(1) 고로 슬래그 시멘트(KS L 5210)에 플라이 애시를 혼입하여 저탄소 콘크리트를 제조할 경우에는, 고로슬래그 시멘트의 제조단계에서 포함된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혼입률을 전체 혼화재의 치환율에 포함시켜야 한다.

 

(2) 플라이 애시 시멘트(KS L 5211)에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혼입하여 저탄소 콘크리트를 제조할 경우에는, 플라이 애시 시멘트의 제조단계에서 포함된 플라이 애시의 혼입률을 전체 혼화재의 치환율에 포함시켜야 한다.

 

(3) 플라이 애시 시멘트 및 고로슬래그 시멘트의 품질검사는 부록2 2.3-2에 따른다.

 
전문은 첨부파일로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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