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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준

매스 콘크리트 KCS 14 20 42 : 2021

by 우후슬슬 2021.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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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현장 기초부재의 두께가 커지면 (0.8m이상) 타설시 매스 콘크리트 관리 실시하여야 합니다.  

 

KCS 14 20 42 : 2021

매스 콘크리트

20210218일 개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매스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한 온도응력 및 온도균열에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매스 콘크리트로 다루어야 하는 구조물의 부재치수는 일반적인 표준으로서 넓이가 넓은 평판구조의 경우 두께 0.8 m 이상, 하단이 구속된 벽체의 경우 두께 0.5 m 이상으로 한다. 그러나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나 고강도 콘크리트 구조물 등 부배합의 콘크리트가 쓰이는 경우에는 더 얇은 부재라도 구속조건에 따라 이 기준의 적용대상이 된다.

 

3.4 양생

(1) 매스 콘크리트의 양생은 콘크리트의 온도 변화를 제어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온도를 가능한 한 천천히 외기온도에 가까워지도록 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콘크리트 표면의 보온 및 보호조치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2) 매스 콘크리트 타설 후의 콘크리트 온도제어 대책으로서 관로식 냉각을 시행할 경우 소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파이프의 재질, 지름, 간격, 길이, 냉각수의 온도, 순환 속도 및 통수 기간 등을 검토한 후 적용하여야 한다.

 
 

 

 

 

KCSC

 

www.kcs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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