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휄체어1 [개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3.12.11) 시행규칙 변경 전/후 내용 공유드립니다. 장애인용 쇼핑카트도 비치해야 합니다. 변경전 변경후 제6조(비치용품의 종류등)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휠체어ㆍ점자안내책자ㆍ보청기기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하여야 할 용품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제6조(비치용품의 종류등)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비치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해야 할 용품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휠체어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제6조 관련) 대상시설 비치용품 의무용품 권장용품 제1종근린생활시설 읍·.. 2023. 12. 11.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