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해체1 대수선이란 무엇인가요? '건축법' 건축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2조(정의)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가적인 사항은 아래의 건축법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 2022. 8. 25.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