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폐기물처리1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3.12.28)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28.] [환경부령 제1069호, 2023. 12. 28., 일부개정] 변경 전 변경 후 제15조의4(원가계산 기준) ① 법 제14조제8항제1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이하 “대행용역 원가계산”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고,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의4(원가계산 기준) ① 법 제14조제8항제1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이하 “대행용역 원가계산”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고,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노무비 1. 노무비[법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특정 품목(.. 2023. 12. 2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