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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판2

침수 방지시설은 무엇인가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침수 방지시설) 법 제49조제4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차수판(遮水板) 2. 역류방지 밸브 2022. 8. 26.
물막이설비(차수판) 설치 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올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도처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건축법에서는 빗물 등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막이설비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규정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17조의2(물막이설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물막이판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물막이설비”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허가권.. 2022.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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