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차수1 물막이설비(차수판) 설치 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올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도처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건축법에서는 빗물 등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막이설비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규정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17조의2(물막이설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물막이판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물막이설비”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허가권.. 2022. 8. 22.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