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주택관리사업자 지정1 [개정]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3.12.14) 주택관리자업자 선정 등에 관한 변경사항 공유드립니다. 변경전 변경후 제5조(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등) ① (생 략) 제5조(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 2023. 12. 15.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