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종합병원1 다중이용 건축물의 정의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25호, 2022. 7. 26., 타법개정]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2022. 8. 2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