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용주차구역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대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이하 “공공기축시설”이라 한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 제18조의9제1항 각 호의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022. 9. 27.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