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문면허1 [개정]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4.01.0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65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전문공사 원도급 범위 제한 내용입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 2024. 1. 1.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