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소방감리 제한1 [개정] 소방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등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24.1.4)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사항 공유드립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할 수 없다. 6. 법인의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 제5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할 수 없다. 6. 법인의 대표자가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024. 1. 4.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