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막다른도록폭1 막다른 도로의 최소 너비 '건축법 시행령'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른 기반시설인 도로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막다른 도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봅니다.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825호, 2022. 7. 26., 타법개정]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2022. 9. 9.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