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대리점거래 주의사항1 [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3.06.20) 신구 대비해서 공유드립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6. 20] [법률 제19509호, 2023. 6. 20, 일부개정] 변경 전 변경 후 제19조(조정의 신청 등) ① 분쟁당사자는 제18조의 조정사항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면(이하 “분쟁조정 신청서”라 한다)을 협의회에 제출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분쟁의 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조사 중인 사건은 제외한다. 제19조(조정의 신청 등) ① 분쟁당사자는 제18조의 조정사항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면(이하 “분쟁조정 신청서”라 한다)을 협의회에 제출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조정 등).. 2023. 12. 21.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