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높이완화1 지능형건축물 인증 '건축법' 제65조의2(지능형건축물의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건축물[Intelligent Building]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을 구성하는 설비 및 각종 기술을 최적으로 통합하여 건축물의 생산성과 설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을 고시한다. 1. 인증기준 및 절차 2. 인증표시 홍보기준 3. 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 등급 및 심사기준 등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2022. 9. 5.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