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공장물존치기간1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 '건축법'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제5항 각 호의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제3호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2022. 8. 31.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