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계측장치 설치 대상 공사1 [오늘도합격] 계측장치의 설치 / 건설안전기사 /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11. 14.] [고용노동부령 제399호, 2023. 11. 14., 일부개정]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계측장치를 설치하여 계측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안전성을 검토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영 제42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시 계측시공을 지시받은 경우 2. 영 제42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에서 토사나 구축물등의 붕괴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3. 설계도서에서 계측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23. 11. 14.] 2023. 11. 25.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