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건축물의허용오차1 건축물의 허용 오차 '건축법' 건축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생기는 오차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허용범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 2022.4.20.] [ 제18508호, 2021.10.19., 일부개정] 제26조(허용 오차) 대지의 측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은 제외한다)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5] 건축허용오차(제20조관련) 1. 대지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항목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건축선의 후퇴거리 3퍼센트 이내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 3퍼센트 이내 인접건축물과의 거리 3퍼센트 이내 건폐율 0.5퍼센트 이내(건축면적 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용적률 1퍼센트 이내.. 2022. 9. 14.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