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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2

[개정]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24.1.3) 개정사항 공유드립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의3(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③ 관리자는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영 제21조의2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6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착공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의3(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③ 관리자는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영 제21조의2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6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착공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허가권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때 관리자가 법 제30조제4항.. 2024. 1. 4.
[개정] 건축물 해체 신고 등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시행'24.1.2) 개정사항 공유드립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1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④ 법 제30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에서 “건축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범위”란 각각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직무 범위 중 건축구조, 건축시공 또는 건설안전을 말한다. 제21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④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제3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건축물 또는 그 건축물 부지에 안전조치가 되지 않은 가스시설(가스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조치가 되지 않은 가스시설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1. 「고압가스 .. 202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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