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건축물 철거공사 감리자 지정1 [개정]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24.1.3) 개정사항 공유드립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의3(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③ 관리자는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영 제21조의2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6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착공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의3(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③ 관리자는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영 제21조의2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6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착공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허가권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때 관리자가 법 제30조제4항.. 2024. 1. 4.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