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갑종방화문1 방화문의 구분 갑종, 을종 아닌가요? 이제는 3가지 입니다. 2020.10.08 개정 이전 방화문의 구분은 갑종 / 을종이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건축법 시행령 변경 사항을 공유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64조(방화문의 구분) ① 방화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 2.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3. 3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화문 인정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0. 8.] 2021. 12. 29.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