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가설도로 안전관리1 [오늘도합격] 가설도로 설치시 준수사항 / 건설안전기사 /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11. 14.] [고용노동부령 제399호, 2023. 11. 14., 일부개정] 사업주는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로는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2. 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3.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4. 차량의 속도제한 표지를 부착할 것 2023. 12. 20.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