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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오늘도합격] 승강설비의 설치 / 건설안전기사 / 산업안전기사

by 우후슬슬 2023.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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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11. 14.] [고용노동부령 제399호, 2023. 11. 14., 일부개정]

 

 

사업주는 높이 또는 깊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건설용 리프트 등의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승강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작업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10. 18.>

 

 

승강설비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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