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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투하설비 설치 장소

by 우후슬슬 202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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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11. 14.] [고용노동부령 제399호, 2023. 11. 14., 일부개정]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경우 적당한 투하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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