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철근배근시 말하는 수축⋅온도 철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KDS 14 20 50 콘크리트구조 철근상세 설계기준
2021년 02월 18일 개정
4.6 수축⋅온도철근
4.6.1 설계 일반
(1)슬래브에서 휨철근이 1방향으로만 배치되는 경우, 이 휨철근에 직각방향으로 수축⋅온도철근을 배치하여야 한다.
(2)수축⋅온도철근은 4.6.2 또는 4.6.3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3)4.6.2에 규정된 수축⋅온도철근량은 수축 및 온도 변화에 대한 변형이 심하게 구속되지 않은 휨부재에 적용되는 최소 철근량이므로, 심하게 구속된 부재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 규정의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최소 철근량을 증가시켜야 한다.
4.6.2 1방향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1)수축⋅온도철근으로 배치되는 이형철근 및 용접철망은 다음의 철근비 이상으로 하여야 하나, 어떤 경우에도 0.0014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수축⋅온도철근비는 콘크리트 전체 단면적에 대한 수축⋅온도철근 단면적의 비로 한다.
① 설계기준항복강도가 400MPa 이하인 이형철근을 사용한 슬래브 0.0020
② 설계기준항복강도가 400MPa을 초과하는 이형철근 또는 용접철망을 사용한 슬래브
(2)다만, 상기 (1)에서 요구되는 수축⋅온도철근비에 전체 콘크리트 단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수축⋅온도철근 단면적을 단위 폭 m당 1,800mm2보다 크게 취할 필요는 없다.
(3)수축⋅온도철근의 간격은 슬래브 두께의 5배 이하, 또한 450mm 이하로 하여야 한다.
(4)수축⋅온도철근은 설계기준항복강도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착되어야 한다.
(1)수축⋅온도철근으로 배치되는 이형철근 및 용접철망은 다음의 철근비 이상으로 하여야 하나, 어떤 경우에도 0.0014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수축⋅온도철근비는 콘크리트 전체 단면적에 대한 수축⋅온도철근 단면적의 비로 한다.
① 설계기준항복강도가 400MPa 이하인 이형철근을 사용한 슬래브 0.0020
② 설계기준항복강도가 400MPa을 초과하는 이형철근 또는 용접철망을 사용한 슬래브
(2)다만, 상기 (1)에서 요구되는 수축⋅온도철근비에 전체 콘크리트 단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수축⋅온도철근 단면적을 단위 폭 m당 1,800mm2보다 크게 취할 필요는 없다.
(3)수축⋅온도철근의 간격은 슬래브 두께의 5배 이하, 또한 450mm 이하로 하여야 한다.
(4)수축⋅온도철근은 설계기준항복강도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착되어야 한다.
4.6.3 1방향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슬래브
(1)수축⋅온도 보강용으로 긴장재를 배치하는 경우 다음 (2)와 (3)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2)유효프리스트레스에 의해 콘크리트 전체 단면적에 생기는 평균 압축응력이 0.7MPa 이상이 되도록 긴장재를 배치하여야 하며, 긴장재 간격은 1.8m 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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