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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준

층간소음 어떻게 해야하나요?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by 우후슬슬 2021.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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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구조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 기준의 바닥으로 시공되어야 합니다.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18-585호)(2018092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49조제3항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제4항에 따라 가구·세대 등 간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을 제시하여 이웃 간의 층간소음 관련 분쟁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란 「주택법」 제41조제1항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을 인정하는 기관의 장이 차단구조의 성능[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50데시벨 이하,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58 데시벨 이하]을 확인하여 인정한 바닥구조를 말한다. 

 

2. "표준바닥구조"란 중량충격음 및 경량충격음을 차단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슬라브, 완충재, 마감 모르타르, 바닥마감재 등으로 구성된 일체형 바닥구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2.  별표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한다) 

3.  별표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4.  별표1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5.  별표1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제4조(바닥구조)   ①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오피스텔의 세대 내 층간바닥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하거나 별표1에 따른 표준바닥구조(Ⅰ형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오피스텔, 기숙사, 다가구주택, 다중생활시설의 세대 내 층간바닥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하거나 별표1에 따른 표준바닥구조(Ⅱ형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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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표준바닥구조의 종류(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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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18-585호)(201809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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