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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거야?

주차장 왜 이리 작은 거야? 주차 단위구획의 크기는 주차장법에 있습니다.

by 우후슬슬 2021.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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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주차장에 대한 이야기 중 문콕 사고가 있는데요. 이에 관련된 법률 중 주차장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하나인 주차구획의 크기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주차장의 주차구획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구분 너비 길이
경형 2.8미터 이상 3.6미터 이상
일반형 2.5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확장형 2.6미터 이상 5.2미터 이상
장애인전용 3.3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이륜자동차 전용 1.0미터 이상 2.3미터 이상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일반적으로 주차장은 일반형 크기로 계획합니다. 물론 시설용도와 규모에 따라 경형과 확장형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죠. 일반형은 주차구획이 너비 2.5m, 길이 5.0m 인 주차장입니다. 이 크기도 많이 상향되어 지금의 크기가 되었습니다.
2018년 10월까지 만해도 일반형의 주차구획 크기는 너비 2.3m, 길이 5.0m입니다. 너비가 2.3m라... 우리가 주차장을 이용할 때마다 힘들었던 이유입니다.

요즘 출시하고 있는 차량들의 크기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 일반형 주차구획 크기도 아주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차종 너비 (mm) 길이 (mm)
팰리세이드 1975 4980
일반형 2500 5000
차이 525 20

큰 차종이긴 하지만 팰리세이드의 크기를 일반형 주차 구획 크기와 비교한다면 너비에서 525/2 = 262.5 mm가 한쪽면에 남는 상황입니다. 주차구획이 중간자리가 아니고 벽에 인접한 위치라면 차량을 타고 내리는 것이 그리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구획에 대한 법령 기준이 다시 상향된다고 하니 실 생활에 맞게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주차장법 원문보기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A3%BC%EC%B0%A8%EC%9E%A5%EB%B2%95#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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