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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오늘도합격] 일반석면조사 /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by 우후슬슬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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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11. 14.] [고용노동부령 제399호, 2023. 11. 14., 일부개정]

 

제488조(일반석면조사)

  제11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ㆍ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건축물ㆍ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은 그 건축물이나 설비의 석면함유 여부를 맨눈, 설계도서, 자재이력(履歷)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5., 2019. 10. 15., 2019. 12. 26.>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석면 함유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석면의 함유 여부를 성분분석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2. 3. 5.>

[제목개정 2012.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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