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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오늘도합격]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 건설안전기사 / 산업안전기사

by 우후슬슬 2023.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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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11. 14.] [고용노동부령 제399호, 2023. 11. 14., 일부개정]

 

 

① 사업주는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달기구 절단하중의 값을 그 달기구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10 이상

 

2.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5 이상

 

3.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 3 이상

 

4. 그 밖의 경우: 4 이상

 

② 사업주는 달기구의 경우 최대허용하중 등의 표식이 견고하게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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