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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공사 표준시방서 개정고시 내용 공유드립니다.
ㅇ 코드명 변경
- 흙 이외의 재료(암, 산업부산물 등)도 쌓기 재료로 사용 가능하므로, 코드명을 “흙쌓기(성토)”에서 “쌓기”로 변경
ㅇ 적용범위 명확화
-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의하는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쌓기 공사 시 쌓기(KCS 1 20 20)를 적용하도록 적용범위 명확화
ㅇ 부지조성 공사의 비다짐구간 쌓기 재료 기준 신설
- 쌓기 재료의 최대치수(30 mm) 외 현장 시공 입도 표준 제시
ㅇ 부지조성 공사 시 향후 건축물 설치부 암(버력)쌓기 기준 신설
- 향후 건축물 설치 위치에 암(버력) 쌓기 시공 여부는 착수 전 합동 조사를 실시하고, 주체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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