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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합격]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 건설안전기사 / 산업안전기사

by 우후슬슬 2023.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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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11. 14.] [고용노동부령 제399호, 2023. 11. 14., 일부개정]

 

 

 

① 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아니 된다.

 

② 달비계(곤돌라의 달비계는 제외한다)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는 경우 그 안전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의 안전계수: 10 이상

 

2. 달기 체인 및 달기 훅의 안전계수: 5 이상

 

3. 달기 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 지점의 안전계수: 강재(鋼材)의 경우 2.5 이상, 목재의 경우 5 이상

 

③ 제2항의 안전계수는 와이어로프 등의 절단하중 값그 와이어로프 등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달비계 AI ㅅ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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