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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부터 지원~~~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2. 22.] [경기도조례 제7850호, 2023. 12. 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학생의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3.12.22.>
2. "교육비"란 수업료, 입학금, 수익자부담경비,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등으로 학교교육활동과 입학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3. "수익자부담경비"란 수업료, 입학금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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