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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개정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12. 20.] [국토교통부령 제1289호, 2023. 12. 20.,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23. 12. 20.> |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시설기준(최저치)(제8조의7 관련) |
||||||||||||||||
구분 1일 이용인원 (명) |
매표실 | 대합실 (㎡) |
정류장소 (㎡) |
승강장 (승차 대기장) (㎡) |
주차장 (유도차로, 조차장소 포함) (㎡) |
화장실 | 사무실 (개소) |
안내실 (㎡) |
배차실 (개소) |
승무원 휴게소 (㎡) |
간이 세차장 (㎡) |
|||||
남자용 | 여자용 | 세면기 (개) |
||||||||||||||
매표 창구 수 (개) |
면적 (㎡) |
승차장 | 하차장 | |||||||||||||
대변기 (개) |
소변기 (개) |
대변기 (개) |
||||||||||||||
500 이하 | 1 | 4 | 60 | 91 | 46 | 12 | 200 | 2 | 3 | 5 | 2 | 1 | 6 | 1 | 10 | 20 |
501 ~ 1,000 | 1 | 4 | 95 | 91 | 46 | 12 | 200 | 2 | 3 | 5 | 2 | 6 | 10 | 20 | ||
1,001 ~ 2,000 | 2 | 7 | 142 | 136 | 91 | 18 | 310 | 2 | 3 | 5 | 2 | 6 | 10 | 32 | ||
2,001 ~ 3,000 | 2 | 7 | 237 | 227 | 91 | 30 | 509 | 2 | 4 | 6 | 2 | 6 | 10 | 52 | ||
3,001 ~ 4,500 | 3 | 10 | 353 | 338 | 136 | 45 | 749 | 3 | 6 | 9 | 3 | 6 | 10 | 76 | ||
4,501 ~ 6,500 | 4 | 13 | 432 | 349 | 136 | 55 | 829 | 4 | 7 | 11 | 3 | 8 | 10 | 110 | ||
6,501 ~ 9,000 | 5 | 17 | 607 | 480 | 195 | 78 | 1,155 | 5 | 7 | 12 | 3 | 8 | 10 | 150 | ||
9,001 ~ 12,000 | 6 | 20 | 821 | 655 | 266 | 105 | 1,567 | 6 | 10 | 16 | 4 | 8 | 12 | 200 | ||
12,001 ~ 15,500 | 10 | 36 | 1,076 | 848 | 344 | 138 | 2,036 | 7 | 14 | 21 | 5 | 8 | 15 | 230 | ||
15,501 ~ 19,500 | 1,370 | 1,084 | 432 | 175 | 2,586 | 8 | 16 | 24 | 6 | 8 | 19 | 329 | ||||
19,501 ~ 24,000 | 1,700 | 1,350 | 490 | 217 | 3,215 | 11 | 22 | 33 | 8 | 8 | 24 | 399 | ||||
24,001 ~ 29,000 | 1,799 | 1,609 | 643 | 229 | 3,474 | 12 | 24 | 36 | 9 | 10 | 24 | 399 | ||||
29,001 ~ 35,000 | 2,168 | 1,940 | 779 | 277 | 4,203 | 15 | 30 | 45 | 11 | 10 | 29 | 489 | ||||
35,001 ~ 42,000 | 2,609 | 2,336 | 935 | 333 | 5,051 | 18 | 36 | 54 | 13 | 10 | 35 | 589 | ||||
42,001 ~ 50,000 | 2,877 | 2,420 | 967 | 368 | 5,211 | 19 | 38 | 57 | 14 | 10 | 35 | 599 | ||||
50,001 이상 | 3,440 | 2,894 | 1,162 | 440 | 6,299 | 22 | 44 | 66 | 17 | 10 | 45 | 719 | ||||
비고 1. 1일 이용인원은 이용객이 가장 많은 달의 1일 평균 출발인원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2. 매표실의 매표창구는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되, 나머지 매표창구는 무인발권기로 대체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라 무인발권기로 매표창구를 대체하는 경우 무인발권기 1대는 매표창구 1개로 본다. 4. 대합실에는 승차를 위하여 대기하는 사람 등을 위하여 의자를 설치해야 한다. 5. 안내실은 대합실 내에 설치해야 한다. 6. 배차실은 사무실 내에 설치할 수 있다. |
전문은 첨부로 공유드립니다.
[별표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시설기준(최저치)(제8조의7 관련)(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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