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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 2024. 3. 27.] [법률 제19851호, 2023. 12. 26., 일부개정]
개정주요내용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및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1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전매제한기간 중에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환수하여 재공급하도록 하는 한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납부방식을 월별 임대료 또는 보증금 납부로 할 수 있는 방식 외에 선납할 수 있는 방식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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