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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
[시행 2023. 12. 19.] [대통령령 제34007호, 2023. 12. 19., 일부개정]
변경 전 | 변경 후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타법개정]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2. 19] [대통령령 제34007호, 2023. 12. 19, 일부개정] |
제7조의2(공개모집의 방법 등) ①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오피스텔로서 300실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제7조의2(공개모집의 방법 등) ①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오피스텔 또는 생활숙박시설로서 300실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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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007호)(202312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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