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정보

[개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3.12.19)

by 우후슬슬 2023. 12. 19.
728x90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

[시행 2023. 12. 19.] [대통령령 제34007호, 2023. 12. 19., 일부개정]
 
 
변경 전 변경 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타법개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2. 19] [대통령령 제34007호, 2023. 12. 19, 일부개정]
제7조의2(공개모집의 방법 등) ①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오피스텔로서 300실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의2(공개모집의 방법 등) ①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오피스텔 또는 생활숙박시설로서 300실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전문은 첨부로 공유드립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007호)(20231219).hwp
0.19MB

 

 

생활형 숙박시설 AI

 

 

728x90